서울 2분기 20대이하 주택취득 비중 6.9%…역대 최대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탈세혐의 포착…자금출처 검증’주택취득시 자력 여부-부채변제상황 등 사후검증 강화
  • ▲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근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자 국세청이 편법증여를 통한 탈세혐의자 색출에 나섰다. 경제활동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는 20대 이하 연소자를 대상으로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를 따져겠다는 것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9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아파트 취득자 40명, 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 등이다. 또한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사업자 등 46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의 거래동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분석,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등을 수집해 부동산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는데 20대이하의 취득건수는 올 2분기 6.1%를 보이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고가인 서울지역에서 20대이하 취득 비중은 6.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고가아파트 단지와 최근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과정에서 경제활동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이하 연소자중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등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 ▲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 ⓒ국세청 자료
    ▲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 ⓒ국세청 자료
    아울러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자금추적하고 보증금 승계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금외 금액을 누가 지급했는지도 검증해 편법 증여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박재형 국장은 “연소자가 일정금액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제 부모가 취득했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해 차입금 완제시까지 상환내역을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며 “주택뿐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