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고시 개정안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종합체육시설·수영장 등도 이용자 표시·광고 규정 강화요금체계·환불기준 ‘사업장 게시물-등록신청서’모두 기재
  • ▲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세 및 사고율 현황 ⓒ공정위 제공
    ▲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세 및 사고율 현황 ⓒ공정위 제공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처분표시를 제품 및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토록 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형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주행(범칙금 3만원)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에 대해서도 표시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상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으나, 개정안은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