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소기업 간담회, 세정지원 확대방안 제시실질적인 세정지원 주안점,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 ▲ 뿌리산업 중소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 뿌리산업 중소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중기 경영지원을 위해 간편조사 확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부담 완화기조를 강화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광주 평동산업단지에 입주한 뿌리산업 중소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세무조사 선정제외, 조사유예 등 세무검증 완화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과 해명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기업 대표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업종 등 유지제도 완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 가운데, 국세청은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