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개정안 ‘뒷광고’, 금지표시 광고유형으로 명시
  • ▲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에 대한 국세청 조사선정 사례 ⓒ국세청 자료
    ▲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에 대한 국세청 조사선정 사례 ⓒ국세청 자료
    뒷광고와 간접광고로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뒷광고 의뢰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주고 기사·방송형태로 광고하면서 광고임을 숨기는 기사·방송형 뒷광고가 만연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많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로 물의를 빚었고 연합뉴스도 약 2000건의 기사형 광고를 하면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금지 대상 표시·광고의 유형에 뒷광고는 규정되지 않아 이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6806건의 기사형 ‘뒷광고’를 적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수준에 그쳤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지대상 표시·광고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뒷광고 의뢰사업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공신력 있는 언론·방송매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의심없이 받아들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뒷광고를 의뢰 사업자부터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