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주택 매도자 잔금기일 연기 요청 쇄도에 혼란 급증소득세법개정안 3일 정부 이송…정부, 공포일 최대한 앞당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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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이르면 이달중순쯤 시행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싯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당초 안에서는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이었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공포일로 변경돼 한달가량이 붕뜨게 된 점이다. 

    이에따라 법 통과전 9억초과 주택을 판 매도자들은 상황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잔금기일을 연기시켜달라는 요청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야기됐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적용은 등기일이나 잔금청산일중 빠른날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포일을 서두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통과후 다음날인 3일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법개정안은 12월15~20일에 공포돼 당초보다 10~15일가량 일찍 시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