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의·무협 등 의견 전달"사회적 합의 선행해야"
  • ▲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6개 경제단체 관계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박대출 국회 환노위원장(가운데)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6개 경제단체 관계자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박대출 국회 환노위원장(가운데)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경제 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주요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각 법안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며 일부는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법안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경제단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과 관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 대표 선출 및 활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돼 노사의 자율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가 공동으로 펼쳐온 규정 정비 노력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인건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사업이전(영업양도·아웃소싱·하청업체 변경 등)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토록 하는 법안은 기존 노동자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미래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위해 경제를 챙기는 정치에 나서달란 것"이라며 "국회가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 간절히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멈춰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