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과점 이유로 기업 결합 불허 결정 공정위 "당사 회사 기업결합 신고 철회할 듯"현대重 "EU 결정,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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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이번 M&A를 불허한 이유는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결합한 두 기업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하면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EU, 우리나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으며 이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EU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M&A에 빨간불이 켜졌다. 6개국 중 한 국가라도 기업 결합을 불허하면 M&A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미 몇 달 전에 심사 작업의 상당 부분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EU가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심의가 아예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며 "현재 당사 회사에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발송돼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의 불허 결정이 나온 이후 현대중공업그룹은 입장문을 발표해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