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비위축에 가이드라인 마련 2월3일까지 행정예고후 즉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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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분담을 완화해 재고소진을 유도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유통업체의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해왔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행사에 있어선 판촉비용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판촉행사 등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의 50%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상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