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위헌" vs 조세당국 "과세형평성" 팽팽 재판부, 양측에 자료보완 요구…4월15일 2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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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가 과세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 14일 A씨 등 납세자 121명과 2개 법인이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납세자들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이 원칙을 위반한데다,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2020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 시행령에서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매년 5%p씩 인상하고 주택보유 수에 따라 차등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실현 이익이 없는데도 과세한 것이라며 조세평등원칙에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차등 세율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 부담의 형평성 도모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해 2주택 이상 보유나 주택 가격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전제를 하는 것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 측 소송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후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총 부과액은 2017년 38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몇 년 사이 14배 상승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소송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 역시 "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종부세는 폐지돼야 마땅할 부분이고, 헌법을 위반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납세자들은 종부세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일부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선 오는 4월1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반면 세무서 측 소송대리인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성격이 있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게는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