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혐의…"구조물 붕괴 원인 제공화정아이파크사고 6개월내 강력 처분 예정현산, 이사회…가처분-취소소송 의결
  • ▲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현산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도한 실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치면 영업정지 8개월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시는 이를 각각 반영해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28일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있었고, 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재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