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끝… 2년 1개월만에 결정야외 노마스크 거론됐지만 2주간 의무화 유지… 추후 조정 포스트 오미크론, 말만 바꾼 엔데믹 전환… 정치방역 논란 '가중'
  • ▲ ⓒ강민석 기자
    ▲ ⓒ강민석 기자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된다. 지난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이후 2년 넘게 생활 속에 침투했던 규제요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최소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설계되며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도 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다. 의료체계 역시 일상회복의 흐름 속에서 대면진료로 전환이 이뤄진다. 

    ◆ 2년 1개월간 지속됐던 거리두기 종료… 마스크 착용 2주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잇단 변이의 출현과 집단감염 여파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졌고,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없앴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심각성이 커지자 일상 회복 47일 만에 다시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고 그 이후 고강도 거리두기가 재개됐다. 

    일련의 고단한 과정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가 사라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종료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와 실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한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조정… 5월 말 확진자 격리도 없다 

    일상회복의 흐름에 맞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5월 하순부터는 확진자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도 사라진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는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할 예정이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중대본은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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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포스트 오미크론=엔데믹 전환… “정치 방역”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체계의 변화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실상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을 발표했지만 본질적으로 엔데믹(풍토병) 대응체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유입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변수가 많고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엔데믹 관리 수준의 변화는 우려스럽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선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도 하려면 그 이후 변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줘야 마땅한데 이 부분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전히 10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 미확진자의 불안감,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정권 말기 승전보를 날리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장은 “정부가 서둘러서 엔데믹 관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꼴”이라며 “그간 의료현장에서 방역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땐 반응이 없다가 급작스런 변화를 결정해 혼란을 가중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