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위반행위 중대성·부당이득 발생·가맹점 수 등 고려 "객관적 법 집행 기대…사업자 예측가능성 높아져"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사전동의 없이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우선 위반행위 중대성의 경우 사전약정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가맹점사업자 동의획득 여부 및 동의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부당이득 발생정도의 경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비용 분담비율, 해당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으며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의 경우는 사전약정을 체결하거나 비용 분담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고려토록 했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키로 했다. 

    1차 조정에서는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등 가중사유, 2차 조정에서는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결과 수락, 자진시정, 가벼운 과실 등 감경사유만을 반영토록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단순화했다. 

    과징금 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의 경우 현행 자본잠식여부와 자본잠식율에 더해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 등 구체적 재무지표를 고려해 수준에 따라 감경률을 달리 30% 이하, 30~50%,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장효과와 부당이득 등을 판단할 때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에 더해 위반행위의 시장효과,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 정도 등 부과과징금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역시 감경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률을 30% 이하 또는 50%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