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오는 21일 전원회의 열고 심의노동계, 최초 요구안 1만원 이상 제시 전망경영계, 코로나19 여파 동결 수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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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속이 다양해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다만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보다 빨리 진행돼 법정 기한(6월 29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작년까지 총 35차례의 최저임금위 심의 가운데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 문제가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21일 관련 연구 용역을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연구 용역의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정부나 사용자 측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