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동계약서'-중기부 '특별약정서' 제정…주요 내용 동일 둘 중 하나 선택해도 연동계약 인정 계약체결 기업에는 향후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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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들을 위해 하도급·납품대금을 원재료가격과 연동하는 연동계약서가 제정됐다. 이를 체결한 기업은 각종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가격이 급등했지만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정위와 중기부는 원·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 계약을 도입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원자재 특성과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연동계약서와 특별약정서 모두 주요 내용이 동일해 둘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해도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실제 작성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돼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