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 분리 조치 없어A씨 정직 1개월, 관리 책임자 C씨 견책… A씨 항소"사내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
  • 11번가의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1번가의 임원 간 회식 자리에서 남성 임원 A씨가 같은 직급의 여성 임원 B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이후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양 측을 분리하는 등 후속 조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여성 직원들도 A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는 정직 1개월, C씨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11번가 관계자는 “사내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종 징계 처분 결정이 나오는 대로 사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