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저축은 "낙인 없도록"은행 "철저한 수익자 부담"증권 "맞춤 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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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금융업권별로 이해가 갈려 상당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해 일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대신 예보기금 적립액 약 15조원이 바탕이다.

    전날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박병인 OK저축은행 상무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예보료는 더 많이 내고 있다”며 “향후 금융안정계정 사용으로 손실 발생시 개별산업에 대한 부담 확대나 예보료 추가 인상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부실사태 이후 10년째 전체 수신액의 0.4%를 예보료로 내고 있다. 시중은행(0.08%)의 5배를 부담하는 셈이다. 

    수년째 예보료율 인하를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지만 예보 측은 저축은행 사태로 발생한 부채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또 낙인효과 방지책도 강조했다.

    박 상무는 “과거 금융안정기금이 활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낙인효과 때문”이라며 “개별 금융사가 직접적으로 보증받거나 차입하는 방식 대신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면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보기금 이용에 따른 손실을 업권 전체가 나누자는 예보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권은 오히려 금융안정계정 운영으로 금융사 부실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효과가 생기는 만큼 현재 예보료율을 깍아 달라고 건의했다

    김수연 은행연합회 부장은 “예보기금은 일시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금손실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익자부담과 전액 회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금융권 전체 리스크 수준이 낮아진다면 현재 민관합동으로 논의 중인 예금보험 목표기금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는 금융안정계정 지원을 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산업별 맞춤 한도 신설을 제안했다. 

    문찬걸 IBK투자증권 상무는 “주가 폭락시 원화‧외화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들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금융안정계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 업권별 특성에 따라 맞춤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