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험조사협의회 개최금융위·복지부·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참여'입원 적정성' 면밀히… 수사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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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총결집한다.

    금융당국은 물론 보건당국과 사정기관까지 망라해 보험조사협의회를 꾸렸다.

    14일 열린 첫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손생보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을 수사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심사의뢰가 집중돼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0년 말 기준 심평원 직원 1명당 처리했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모두 936건으로 2019년 557건보다 약 68% 증가했다. 

    이에따라 당국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기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입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는 심사 인력, 경비 등을 고려해 추후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면 심평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생각이다"면서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