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제주경찰청·도청 등 MOU렌터카 비중 37.9%… 보험사기 유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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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제주지역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제주경찰청·제주특별자치도청·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과 함께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통상 개별회사 보험료 할증이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전이되는 우려가 높고 이어 보험료 할증에 따른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렌터카 비중이 3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지역의 경우 보험사기 등 모럴리스크에 취약한 실정이다.

    6개 기관은 협약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공동의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해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손보협회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를 맡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도 수사 지원 및 예방·홍보 등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 방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