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불법외환거래 단속·공정과세 등 내국인 역차별논란 해소기대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총 567건의 위법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28일 지난 6월부터 최근 2년간 거래된 외국인 주택매수 2만38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대량매입, 초고가주택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 거래특성을 고려해 △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 대량매입 등 별도 이상거래 기준 마련하고 대상기간내 거래된 2만38건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다. 

    이후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분석해 411건(35.8%)에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 주요 유형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환치기를 통해 반입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외자금 불법반입)가 121건에 달했고 반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무자격 임대업 57건이 적발됐다. 

    또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명의로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명의신탁)가 8건,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거래 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대표 등)에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편법증여)가 30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후 실제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대출용도외 유용)가 5건 적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위법의심행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향후 각기관 범죄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대량매입, 지분쪼개기, 이상 고·저가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아니라 비주택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아래 국민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파악과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