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올해 신규사업 승인 0건…역차별·금수저 특혜 논란
  • ▲ 경기도의 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 경기도의 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과도하게 좁은 평형과 모기지(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부담, 낮은 수익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은데 따른 결과다.

    유명무실해진 신혼희망타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새 공공주택 유형에 통합될 전망이지만 과도한 원리금 부담과 역차별 논란, 금수저 청년층의 독점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잇따른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운영 중단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신혼희망타운의 신규사업은 멈춘 상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신규사업 승인건수는 0건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저조했던 이유로는 지나치게 좁은 면적과 모기지에 대한 부담 등이 꼽힌다. 

    보통 신희타는 전용 60㎡ 이하 평형으로만 공급되는데 방이 2개뿐인 전용 46㎡과 55㎡ 위주이고 방 3개인 59㎡ 물량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입지도 대부분의 직장이 몰려 있는 서울과 너무 멀고 선호도가 낮은 곳에 지어져 '신혼절망타운'이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경기도 시흥내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윤모 씨(33)는 "오직 신혼부부 두 명만을 위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좁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이 좁은 집에서 아이까지 키워가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희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신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한다. 만약 집값의 70%를 빌렸다면 무자녀로 9년 간 거주한 뒤 매각할 때 차익의 50%가 환수 대상이다.

    이처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총 4차까지 진행된 신희타 사전청약은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 미달이 속출하는 등 흥행에 실패했다.

    올해초 실시한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접수 결과 '구리 갈매(A1)' 전용 46㎡는 0.8대 1, '부천 대장' A5 46㎡  0.3대 1, '시흥 거모(A6)' 55㎡ 0.2대 1, '안산 신길(A1·3)' 55㎡는 0.5대 1에 그쳤다. 

    유일한 서울 지역이었던 대방지구만 최고 경쟁률인 66.9대 1을 기록하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작년 12월 3차 사전청약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2172명 모집에 1297명이 신청해 미달을 기록했다. 

    미달사태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졌다. 지난 9월 청약 신청을 받은 울산다운2 A-9블록'은 총 835명 모집에 130명이 신청해 청약률 15.6%에 그쳤다. 앞서 모집한 경기 '평택고덕 A53블록'도 778가구 모집에 499가구가 신청해 279가구가 미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폐지하고 다른 공공주택 유형에 흡수,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향후 공급될 공공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 중 나눔형으로 흡수돼 오는 12월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게 된다.

    25만호 공급이 예정된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로 집을 분양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하고, 차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모델이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받아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신희타가 흡수된 나눔형 공공주택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분양가의 80%를 40년 모기지로 빌릴 경우 대출금이 3억원을 넘으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원을 넘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모찬스'를 쓰거나 금수저인 신혼부부, 청년층이 혜택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을 채운 뒤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면 차익 회수에 불만이 생겨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실거주 후 매각차익을 통해 향후 다른 주택으로 교체할 목적이라면 '나눔형' 유형을 선택하되 추후 경기변동을 고려한 적절한 환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한다"며 "비교적 집값이 많이 오를 인기택지를 고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