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임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문서화 감사인, 독립성 훼손 위협 여부 자세히 검토해야
  •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감사인 자유선임 제도와 관련해 "감사인 간의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1일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에 따른 선임기한 및 절차를 준수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우선 회사는 감사인 선임 전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가 종료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실제로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계법인 및 감사인은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 계약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 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 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로 만들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감사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 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사 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감사인 선임 절차 및 계약 체결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