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피해…결심 앞두고 도주하는 등 반성도 안해" 법원,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도 명령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상윤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상윤 기자
    1천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천54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라임 펀드가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등 다수 회사에서 1천303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잠적했다가 48일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같은 해 4월 체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 자산운용 등 다수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 횡령 피해액만 999억원에 달한다"며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횡령과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들에게 지시했으며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귀속됐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변론종결을 앞두고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도주해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774억3천54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1조6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받은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라임 펀드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등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