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민주당 폭거에 대응… 파업도 불사"김영경 간호협회장 "대선 공약 통해 밝힌 국민과의 약속" 양측 대표, 관련 주제 두고 '공개 토론' 제안
  • ▲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 ⓒ대한의사협회
    ▲ 2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6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간호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재적 262명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를 포함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논의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표결은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의 찬반이 갈리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86조에 의거해 이뤄졌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 속 법안들이 본회의 부의로 결정된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저항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며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포함한 의료연대와 간호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양측 대표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