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0차례 차단 불구 불법 운영 이어와국내 콘텐츠 삭제 결정 했지만… 해외 OTT 콘텐츠 제외 '꼼수'정부, CDN 사업자 '접속차단 의무' 부여 등 근본 대책 마련 나서
  • ▲ 누누티비 홈페이지
    ▲ 누누티비 홈페이지
    정부가 ‘누누티비’의 저작권 침해에 이렇다 할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누누티비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국내 OTT 콘텐츠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누티비 측은 “국내 OTT 업계 피해에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OTT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지난달 3일 기준 누누티비의 총 동영상 조회수는 약 15억 3800회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국내 OTT보다 높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협의체의 강경한 대응에 누누티비가 겉으로는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기만에 가까운 대응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누누티비는 콘텐츠 삭제 대상을 국내 OTT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한정했다. 국내 방송사 및 영화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물론, 해외 OTT인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의 콘텐츠까지 그대로 서비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누누티비가 대체사이트 생성 등을 통해 삭제한 콘텐츠를 다시 스트리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누누티비에 대한 시정요구(차단 결정)를 결정,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차단을 요청했으며 최초 차단 이후 해당 사이트에 총 20회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누누티비는 방심위의 접속 차단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 생성을 통해 규제를 피하고 서비스를 이어온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누누티비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처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에서 클라우드플레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CDN 변경을 통해 누누티비 접속경로를 추적하는 데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CDN의 경우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어 국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해 법 해석 등을 이유로 정부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에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오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 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사이트 차단여부 재확인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불법사이트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며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불법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방통위가 ISP 사업자, CDN 사업자 등과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