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타이 美USTR 대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한·미 통상수장, 1년4개월 만에 국내서 회동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이 만나 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장관이 우리나라에서 회동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날 안 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며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보조금)를 신청할 경우 영업기밀로 간주되는 수율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수율이란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로, 이로 인한 기술 유출까지 우려되는 등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선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추후 IRA 가이던스(하위규정)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곧 IRA와 관련한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안 본부장은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한 유연성 제고와 철강 부문 탄소 저감을 위한 미국의 협력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타이 대표는 안 본부장의 요청에 대해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