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강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이 전국의 중견기업 대표에게 네 번째 친필 서신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중견기업계 최대 숙원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소식을 전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역량 강화의 플랫폼으로서 중견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의 이상형을 구축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전국 3077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발송한 친필 서신을 통해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와 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전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견련은 최 회장이 5480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소를 제공한 3077개 중견기업 대표 모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