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에 심사보고서 발송…차별금지 방안 포함26일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조치 수준 등 결정이례적 상황에 '뒷말' 남을 듯…플랫폼 기업결합 기준 개정 '관심'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이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정위가 이래저래 모양이 빠지게 됐다. 애초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에 한화의 결합 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보도를 부정했으나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 보고서를 당사 회사에 발송했다"면서 "26일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기업결합 절차와 관련해선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해당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 안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경남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달 내로 심사를 마무리해달라며 공개적으로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가 한화에 발송한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애초 심사과정에서 한화의 함정 부품(방산) 사업 시장과 대우조선의 함정 사업 시장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군함 시장 내 차별금지'를 조건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한화에게 대우조선이나 HD현대중공업, 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경쟁제한 효과 우려에 대해 한화에 시정방안을 요청해왔고 이런 내용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만큼, 전원회의에서도 심사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이 날 공산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공정위와 한화가 경쟁제한 효과 시정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당사 회사는 4주 동안 의견 준비 등을 할 수 있는데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지 8일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26일 전원회의가 열린다면, 지난해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 건으로 촉발된 공정위의 업무 처리 절차나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했는데 정작 공정위가 늑장 심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후 한화가 공정위의 시정방안 제출 요청과 관련해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정면반박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이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더불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위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편 공정위가 올 상반기 개정하기로 한 플랫폼 기업의 결합 심사 기준이 발표되면, 이번 한화 건과 더불어 기업결합 업무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