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8원·가스요금 1.04원 인상…국민 부담 우려↑사회배려계층에 전기료 인상 유예 적용이창양 산업장관 "취약계층 부담 완화 위해 두텁게 도울 것"
  •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사회배려 계층에 대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유예 후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인상분을 경감 적용받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과 보완책 등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각 3000원, 4400원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한다.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은 생계·의료 기초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이었지만,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중 기후민감계층으로 늘린다. 기후민감계층은 세대원 중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을 뜻한다.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7.5% 올렸다.

    저소득층 고효율 냉방기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당초 보급 계획인 1만 3640대에서 1500대를 추가해 1만 5140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최대 330만 원 이내로,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11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올 6~9월 동안 한시 시행되는데,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올 10월 시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폐지한다. 기존엔 최소 2000만 원의 조건을 달성해야 했지만, 이를 폐지해 최소금액이 필요없도록 했다. 

    한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편의점·마트 냉장고 문 달기(59억1000만 원) △전통시장·상가 스마트LED 교체(21억5000만 원) △고효율설비 교체(9억3000만 원) 등이다.

    뿌리기업은 고효율설비를 교체할 시 일반기업 대비 지원금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에너지 진단비용을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85억 원)보다 지원 예산을 2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상 품목도 4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농어민에겐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1씩 분할 적용해 상대적으로 급격한 요금 인상을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일반가구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일반가구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시 지급받는 캐시백을 기존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해, 현행 절감률 7%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하계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이 장관은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과 부문에 대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