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천명제재 억지력 높이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 적극 마련 계획
  •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앞서 참석한 4개 기관장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앞서 참석한 4개 기관장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추가적인 제재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특히 제보 등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금감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해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우선 CFD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다"라며 "현재는 의심 계좌들이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 없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주가 폭락의 기폭제가 된 CFD 계좌 전부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CFD 특별점검단'도 출범했다.

    손 이사장은 "20명 규모의 시장감시 전문인력이 총 4000개가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장기 시세조종 적출기준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더욱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 체계가 처리 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 수위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