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13곳·외국계 5곳 보유 CFD 계좌 긴급 확보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주가조작 관여 여부 살필 예정"거래소 시감위 내 특별점검팀 신설…2개월 내 완료 목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 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다. 이후 국내 13개 증권사 및 5개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한 다른 CFD 계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 중인 CFD 계좌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 계좌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다. 이후 거래소 점검 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 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개월 내 점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 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 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 시 CFD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 내 인력 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 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파견해 검찰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