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류 구매가격 이하 판매 가능해져다만 '역마진' 판매로 마케팅 과열 우려도 ↑주류업계 "당장 관련 마케팅 계획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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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를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1000원 소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판매처가 부담을 안고 할인 판매하기 어려운 만큼, 주류·마트 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만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입고 가격보다 낮춰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본래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는 주류도매상으로 공급받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의 이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통상 소주와 맥주 출고가는 1100원~1200원 수준으로, 주류업체가 직접 납품이 불가능한 관련법에 따라 주류도매상을 통해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에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운송비와 유류비, 인건비 등이 붙어 음식점에서는 소주 기준 4000~5000원, 대형마트에서는 1600~1900원 선에서 판매된다. 이를 1000원대에 판매하게 되면 사실상 ‘역마진’이 되는 셈이다.

    영세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일선 음식점에서 역마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주류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을 태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성수기인 여름에 맞춰 판촉비·시설 지원 등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판촉이 음성적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를 부추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곳에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사실상 업계 전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당장 (유권해석에 따른) 관련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면서 “업계와 소비자 반응을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