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 지원 법무사 법률상담…종합서비스
  •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위치도.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위치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를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매칭된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여부 등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피해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 특별법 관련 주요 지원사항도 안내된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방문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와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센터 개소식은 이달 9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는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모든 센터직원이 절박한 피해자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