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환대출 소득요건 연 7000만→1.3억원보증금 3억→5억원·한도 2.4억→4억원 상향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대환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 저리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연소득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도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출액은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해당주택은 주변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개시를 위한 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 지원을 희망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1인당 250만원한도에서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임대인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도와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 부당한 부결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다만 시스템 개발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으로 우편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하게 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