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직척 재산은닉 체납자 등 세수관리에 만전""먹튀 주유소·주류 불법 리베이트도 일제점검""중소납세자 부담은 완화… 가업승계 컨설팅 확대"
  • ▲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선 기획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 원이다. 하지만 1~8월 걷힌 세수는 236조4000억 원으로, 세수 진도비는 60.9%에 그친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2.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세액으로만 봐도 1년 전보다 44조6000억 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무자료로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와 주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먹튀 주유소, 주류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일제점검을 벌이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납세자에 대해선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2년 1만1474건으로 매년 축소되는 추세다.

    김 청장은 "총 조사규모 축소와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로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맞춤형 세무정보 지원 등은 물론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하도록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대상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