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심리상담센터 및 병원치료 지원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은 법적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인 사례가 많아 신청인 관리인 보수 등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제1차 정기공고는 이달 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공고 기간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한 경매개시 집행권원 확보와 피해자 본인회생 및 파산, 공인중개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변호사 연계 및 그에 따른 비용을 1인당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의학 전문의 치료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한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