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재용 회장 등 14명 결심 공판 진행이재용 회장 "신중히 살피지 못해 죄송… 주주 피해 입힌단 생각, 상상도 못해""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 사랑받는 삼성 되도록 모든 역량 쏟을 것"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초일류 기업 및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재용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변호인 최종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어 내용을 읽어 내려갔으며 마지막에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이 진행된데 대한 반성과 함께 재판부에 관련 혐의를 부정하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오늘까지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물산)합병과 삼성바이로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과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며 "때론 일이 엉클어졌을까 자책이 들기도 하고 답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더 높고 엄격한 기준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하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중요한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신경쓰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외람되지만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우리나라는 한가운데 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기술, 투자, M&A(인수합병)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돼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국민 여러분 사랑 받는게 저의 목표였다"며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속에서 추진됐지만 제가 외국경영자, 주요 주주 및 투자기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오해돼 너무 안타깝고 허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해둔 적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병철 창업회장이 창업하시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글로벌 키업으로 키운 삼성을 글로벌 초 일류기업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무를 알고 있다"며 "초일류기업과 경쟁 협업하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다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소액주주 존중,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 새로운 사명 주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것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삼성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법에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몫이라며 평생 회사를 위해 근무한 다른 피곤인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불법 행휘가 이뤄지며 투자자들 손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106회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3년전 기소 당시 수시 기록에 기초에 판단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3년 2개월 재판 과정은 매기일 치열한 공방 있었지만 오늘 오전 검찰 측 주장만 놓고 보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 2020년 9월로 돌아간 듯 하다"며 "그동안 밝혀진 사항들은 말하지 않고 기소 당시 검사 수사 기록에 기초해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며 당시 입장에서 검사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증인신문 서증마치고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양측에 쟁점 정리 등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과 반박이 아니라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며 "검사 수사를 통해 이뤄진 기록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한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뤄진 기록임에도 공판 심리 내용을 외면하고 수사 당시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목적이 분명했고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에 심각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건설 상사에서 바이오까지 다각화했으며 외형 성장도 이뤘다"며 "이에 대해 여러 기관들과 전문가는 이런 사업포트가 물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바이오 사업은 그룹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분석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기여한 기업인,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경제에서 최일선으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을 훼손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 남용,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안을 무력화 하고 우리 경제, 정의,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쳤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이왕익 전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