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당정 협의 따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요건 3600만원→5000만원 상향이자율 4.5%로 상향…청약 당첨시 최장 40년간 구입 자금 지원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청약 당첨시 2%대 저리로 분양가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통장에는 결혼·출산·추가출산 등 생애주기별 단계마다 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가 적용돼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 요건은 최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모든 무주택자의 가입이 허용된다.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오른다.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통장으로 분양가 6억원·전용 85㎡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최장 40년간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항목별로 △결혼 0.1%p △최초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등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또한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월세 대출은 지원대상 및 한도가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대출한도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기준을 5000만원이하에서 6500만원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인다. 계약 종료 후 대출금 상환은 8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기존에는 대출 연장시 원금 10%이상을 상환해야 했지만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도 줄인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집중 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 전 생애에 걸친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