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기준판매비율 22% 설정, 내달 1일부터 적용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 출고가 3~11% 인하
  • ▲ 진열대에 소주가 놓여져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진열대에 소주가 놓여져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과세기준 변화로 내년 소주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에 세금 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 부과기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하며,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수입주류 대비 세부담이 컸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국산 증류주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해당 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개선된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드 8.0% 등이다. 소주를 비롯해 국산 위스키, 브랜드, 리큐르 등도 출고가가 3~11%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구조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