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116억 부과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 누락 혐의넥슨, 자체모니터링 '넥슨 나우', 확률정보검증 '오픈 API' 도입전문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부합하지 않아"국내 게임산업 시장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도
  •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아이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3일 넥슨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누락하고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문제삼은 것.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아이템의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 외에 선례가 없었을 때다.

    다만,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큐브 아이템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하여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 제기 후 3년 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인 셈이다.

    넥슨은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앞서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넥슨은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한 바 있다. 추가로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를 비롯해 2년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한 바 있다.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넥슨은 공정위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이의신청 혹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