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3월 22일부터 시행24명 규모 모니터링단 구축, 법 위반 사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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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표시사항(확률정보·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했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게임을 비롯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3월 제도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글·애플·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