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아이템 '큐브'의 인기 옵션 출현 확률 낮추고 이용자에 거짓 공지'버블파이터' 게임 속 이벤트 유료 아이템도 조작… 특정기간 아예 0%까지 확률 낮춰공정위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전상법 역대 최대 과징금
  • ▲ 넥슨.ⓒ연합뉴스
    ▲ 넥슨.ⓒ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 1위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거나 조작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42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가 받은 1억8500만 원이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기만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유료 판매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된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으로, 2022년 기준 누적 이용자수가 2300만 명에 이른다.

    큐브는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잠재옵션을 재설정하거나 장비의 잠재능력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장비다. 큐브는 1개당 1200원(레드큐브) 또는 2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됐다. 2000원쯤을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한번 얻게 되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다.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매출액의 30%쯤을 차지한다.

    넥슨은 큐브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 그러나 2010년 9월15일부터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기 옵션이 덜 나오게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2011년 8월4일부터 2021년 3월4일까지 이른바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으로 불리는 인기 중복 옵션 조합이 아예 출현하지 않게 당첨 확률을 '0'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넥슨은 이런 옵션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1년 8월에는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넥슨은 2013년 7월4일부터 '레전드리'라는 장비 최상위 등급을 만들고 이에 도달할 수 있는 블랙큐브를 내놨다. 애초 1.8%였던 등급 상승 확률은 매일 조금씩 낮아져 2016년 1월에는 1.0%까지 떨어졌다. 넥슨은 이런 사실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넥슨의 이런 확률 변경 내용 숨기기는 2021년 3월4일 무료 아이템 '환생의 불꽃'(장비의 추가 옵션을 무작위로 바꿔주는 아이템) 확률 조작 사태 이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게임에서도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은 2015년 2월 버블파이터 게임 속 이벤트로 '올빙고 이벤트'를 내놨다. 이용자가 빙고판에 적힌 것과 같은 숫자 카드를 열어 전체 빙고판을 완성하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빙고판 숫자는 22개 일반 숫자와 3개의 골든 숫자로 구성되는데 골든 숫자 카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넥슨은 처음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 카드를 얻을 수 있게 이벤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10~29차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 골든 숫자 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했다. 넥슨은 이런 확률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이벤트 관련 공지에는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 숫자가 획득된다'는 거짓 내용을 올렸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면서 "넥슨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다. 다만 공정위는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과징금으로 제재를 대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