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심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처방 대가 제공디지털처방자료 활용해 150차례 걸쳐 2.8억원 현금 지급선지원 '싹콜'·후지원 '플라톱' 등 은어 써가며 은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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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2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경보제약은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면서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전달했다.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등 관리를 체계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DI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한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는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줬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와 횟수에 따라 좌우돼 결국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