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MCI·MCG 대출도 재개'가계부채 억제' 정부 눈치에도 주담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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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새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시 늘렸다.

    상생기금과 홍콩 ELS(지수연계증권) 투자 손해 배상, 대출담합 적발 등 돈 셀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가장 확실한 수익원인 주택담보대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재개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전체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소액임차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집을 임대했다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대출금에서 차감하게 되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은 줄어들 게 된다.

    보증보험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종종 활용하곤 하지만,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담대 확대에 나선 셈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이 불과 한 달 만에 주담대 한도를 복원한 이유로는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이 꼽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29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줄어든 규모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 한 해 실적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올해엔 명확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은행권 공통으로 상생기금 등 대내외적 이슈로 불어난 추가 지출을 만회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발표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올해 총 2758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직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홍콩 ELS 손실배상과 많게는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는 대출 담합 과징금도 올해 은행들의 성장에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말 일부 주담대 상품의 보증보험 취급을 중단한 신한은행도 재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작년 12월 1일부터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 등 보증보험 가입을 중단했고 아직 재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