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영역 심사항목 평가매 차수별 사전설명회 개최
  •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연 6회 실시한다.

    방통위는 12일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통해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와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방통위는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