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사업자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의무
  •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그동안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우회해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하면서 국내 이용자가 불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게된다.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