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내용규제특례 방식 임시허가 종료
  •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해 제공·활용해 왔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 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 식별을 위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