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동의서 절차, 위법적 내용 지적 “불공정 계약”경영진 사과 요구, 조합원 캠페인·항의집회 예고
  • ▲ 카카오노조가 공개한 동의서 ⓒ카카오노조
    ▲ 카카오노조가 공개한 동의서 ⓒ카카오노조
    카카오노조 크루유니온이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노조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한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리나우 인수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카카오노조는 “회사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동의를 얻어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조합에서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회사가 제시한 동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와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기간과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구하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보유기간과 폐기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포렌식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강압적인 절차로 인해 하자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하며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와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며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