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주공8·9 안전문제 '도마'…"임시신호수 턱없이 부족"지반보강 'PHC파일→PF'로 변경…착공전 '인증범위 확대'경주 한 신축단지 견본주택엔 KCC창호 실제론 휴그린 설치
  •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예정자들이 PF공법 시공에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 입주자모임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예정자들이 PF공법 시공에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 입주자모임
    GS건설이 연초부터 전례없는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내부고발부터 기초공법 무단변경, 건자재 바꿔치기까지 어느하나 허투루 넘길 사안이 없다. 

    19일 언론통합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올라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번지 일대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재건축현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게차를 몰던 제보자 A씨는 당시 근무환경에 대해 "교통정리를 위해 설치되는 임시교통신호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정리정돈 자체가 안돼 있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해당주장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자모임이 그해 8월 GS건설과 현 조합집행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외 GS건설은 '시공법 무단변경' 의혹도 받고 있다. 입주자모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22년 5월17일 조합집행부측에 지반보강 시공법을 기존 PHC파일공법에서 포인트기초(PF)공법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PHC파일은 '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 약자로 벤딩이나 인장력에 약한 콘크리트 결점을 보완해 주는 전봇대 같은 말뚝을 상부구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땅속 깊이 촘촘히 박아 넣는 공법을 말한다. 

    반면 PF공법은 굴착기로 퍼나른 흙에 특허제품인 고화재 바인더스를 혼합,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혀 구조물 지지층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 ▲ K건설이 착공 17일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PF공법 인증범위를 확대 인정받았다. ⓒ K건설 네이버블로그
    ▲ K건설이 착공 17일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PF공법 인증범위를 확대 인정받았다. ⓒ K건설 네이버블로그
    문제는 당시 PF공법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PF공법은 그동안 공장이나 주차장·물류센터·토목구조물 등 주로 중·저층 기초공사 현장에 적용돼 왔다.

    2014년말 등장한 PF공법은 2017년 6월에서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또한 인증범위를 '지내력 300KN/㎡이하, 5층이하 건축물'로 제한해 왔다. 총 3804가구 규모인 철산자이더헤리티지는 최저고층이 9층, 최고는 40층에 달한다.  

    다만 당시 지반공사를 맡은 K건설 경우 착공직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지내력 범위확대 및 건축물 층수제한 삭제를 위한 인증범위 변경심사를 신청, 2022년 4월30일 심사위원 동의를 얻어 '설계허용지지력 450KN/㎡이하(층수제한 삭제)'를 증명받았다. 

    GS건설이 조합집행부에 시공법 변경을 요청한 시점과 불과 보름(17일)차이로 인증범위가 변경된후 곧바로 철산자이더헤리티지에 적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도 GS건설이 지분 39.4%를 보유한 자회사 자이에스앤디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저가자재로 창호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드러나 입주예정자들 공분을 샀다.  

    GS건설과 자회사 자이에스엔디가 함께 시공중인 경주 한 신축아파트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와 실제 시공된 창호 브랜드가 달라 입주예정자들 공분을 사고 있다. 자재변경 자체는 문제소지가 없지만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로 교체해 보다 많은 차익을 남긴 게 아니냐는 것이 입주자측 불만이다.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제보자 B씨는 "견본주택엔 KCC창호를 설치해 놓고 실제 시공현장엔 휴그린 브랜드를 설치했다"며 "팩트는 휴그린 견적비용이 KCC창호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500가구미만 단지라 가구당 20만원 차익만 남겨도 1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며 "견본주택대로 짓겠다던 시공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 경주 입주자모집공고. ⓒ뉴데일리DB
    ▲ 경주 입주자모집공고. ⓒ뉴데일리DB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가격비교는 어렵지만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창호 경우 대리점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고 지역별·평형별·상품별로 인건비·시공비 등 금액변동 요인이 많아 브랜드별 단가를 구분 및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소위 '1군 브랜드'중 하나로 꼽히는 KCC창호 제품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휴그린으로 바꿔 시공한 것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 사양(제조사·브랜드·디자인·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창틀·하드웨어·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이상으로 설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양변경은 가능하지만 견본주택 설치제품과 비슷하거나 상위등급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가나 성능차를 객관화기는 어렵지만 브랜드 파워는 KCC창호가 한수위"라며 "게다가 휴그린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들어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내장재나 마감재 등은 기존에 고지됐던 브랜드를 그대로 시공하는 게 관례"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처럼 단순히 동등급이상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해석 여지를 남겨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곳곳에서 불거진 입주자 및 조합들과의 갈등, 구설 등은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타격을 입은 자이브랜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신호수 미흡은 지게차 운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시공법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됐고 실제 경찰고발을 당했지만 엊그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창호교체도 대기업이 만든 브랜드인 만큼 동등한 품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처사는 법적송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GS건설은 입주자대표회의·조합 등과 크고작은 소송을 진행중이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GS건설과 연결기업이 피소된 소송건수는 218건, 전체 소송가액은 1조5078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