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근거 명확화…시공사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물가반영 방식 현실화…착공이후 자재값 급등 반영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 체결시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구성 내역은 없는 도시정비사업장이 상당수다.

    이로 인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계약서는 시공사가 계약체결전까지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입찰제안시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기존에는 설계변경시 '단순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종하도록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서는 원할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등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했다.

    물가반영 방식도 현실화했다.

    그동안 다수 정비사업장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해당지수는 음식·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물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계약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변동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착공후에도 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그외 굴착공사시 지질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도록 해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를 통해 그동안 내용이 모호했거나 한쪽이 불리했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