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지원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지방소멸 대응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시 소득·법인세 5년간 100% 면제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에 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
  • ▲ 시중은행 주담대 관련 현수막.ⓒ연합뉴스
    ▲ 시중은행 주담대 관련 현수막.ⓒ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은행이 아니라 대출자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갚더라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똑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도체,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투자를 촉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고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추가로 2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9일까지 1년 더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했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4년 아예 폐지했던 제도를 징벌적 수단으로 다시 도입했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에게는 30%p 중과한다. 2016년까지만 해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을 5년 만에 최고 75%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지방세를 포함하면 과세비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

    부동산정책 정상화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었다. 중과유예 연장은 윤 정부의 근본적인 세제개편·정상화를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공급과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 말까지 2년간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전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빌린 주담대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을 공제한다.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전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자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은행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할 때도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재정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신규 대출의 목적은 '대환'이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못 박았다.

    또한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을 참작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 ▲ 반도체.ⓒ연합뉴스
    ▲ 반도체.ⓒ연합뉴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를 각각 적용한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을 추가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 수소환원제철 관련 기술을 신설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를 초과 취득할 때 기술가치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개정안은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출산 지원과 관련해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자동차 개소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면세한다. 개정안은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소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도 발표됐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세액감면을 새롭게 적용한다.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한 후 2년간 50% 감면한다.